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2조 (분과위원회의 설치ㆍ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정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환경정책ㆍ자연환경ㆍ기후대기ㆍ물ㆍ상하수도ㆍ자원순환 등 환경관리 부문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분과위원회의 설치ㆍ구성분과위원회환경정책ㆍ자연환경ㆍ기후대기ㆍ물ㆍ상하수도ㆍ자원순환중앙정책위원회설치ㆍ구성분과위원장환경관리부문별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중앙정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환경정책ㆍ자연환경ㆍ기후대기ㆍ물ㆍ상하수도ㆍ자원순환 등 환경관리 부문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조문 관계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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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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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정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환경정책ㆍ자연환경ㆍ기후대기ㆍ물ㆍ상하수도ㆍ자원순환 등 환경관리 부문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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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