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2조 (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대상이 되는 환경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3.25>
1.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
2.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환경현황 조사 결과
3.환경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환경정보
4.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현황을 표시한 지도 등 환경지리정보
5.일반국민에게 유용한 환경정보
6.「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에 필요한 환경정보
7.그 밖에 환경보전 및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환경정보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환경현황 조사를 의뢰하거나 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2023.6.27, 2025.10.1>
1.국립환경과학원
2.「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시ㆍ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6.「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7.「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8.「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
9.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및 단체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및 환경정보망에 의한 환경정보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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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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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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