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대상이 되는 환경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3.25>
1.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
2.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환경현황 조사 결과
3.환경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환경정보
4.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현황을 표시한 지도 등 환경지리정보
5.일반국민에게 유용한 환경정보
6.「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에 필요한 환경정보
7.그 밖에 환경보전 및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환경정보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환경현황 조사를 의뢰하거나 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2023.6.27, 2025.10.1>
1.국립환경과학원
2.「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시ㆍ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6.「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7.「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8.「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
9.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및 단체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및 환경정보망에 의한 환경정보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