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5조 (한국환경보전원의 출연금ㆍ보조금 예산요구서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이하 "보전원"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
2.그 밖에 예산 요구에 필요한 서류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출연금등의 예산이 확정되면 보전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 · 위원장의 직무제21조 · 중앙정책위원회의 회의제22조 · 분과위원회의 설치ㆍ구성제23조 · 수당 등제24조 · 운영 세칙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25조 · 한국환경보전원의 출연금ㆍ보조금 예산요구서 제출 등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출연금등의 지급제27조 · 사업제28조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제29조 · 사업실적보고서 등의 제출제30조 · 업무의 위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