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이하 "중앙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23>
1.환경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3.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②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5.12.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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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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