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중권역관리계획 등에 대한 수정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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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중권역관리계획 또는 대권역관리계획을 시행할 때 중대한 경제적ㆍ사회적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 수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중권역관리계획 또는 대권역관리계획을 시행할 때 중대한 경제적ㆍ사회적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 수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수정계획의 수립, 확정 및 통보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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