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중권역관리계획 등에 대한 수정계획의 수립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중권역관리계획 또는 대권역관리계획을 시행할 때 중대한 경제적ㆍ사회적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 수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수정계획의 수립, 확정 및 통보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6조(중권역관리계획 등에 대한 수정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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