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업무의 위탁)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법 제27조에 따른 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 업무의 일부를 국제환경협력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대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0조(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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