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국가환경시료은행의 설치ㆍ운영 등)
①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료"란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수집 또는 채취하는 생물, 대기, 물, 토양, 퇴적물 또는 인체조직ㆍ세포ㆍ혈액ㆍ체액 등의 인체유래물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상시 조사ㆍ평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연구ㆍ감시ㆍ측정ㆍ시험 및 분석체제 유지
2.「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오염도 측정
3.「환경보건법」 제14조에 따른 국민환경보건에 관한 기초조사
4.「환경보건법」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ㆍ평가
5.「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에 대한 건강모니터링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가습기살균제와 독성 화학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ㆍ연구
6.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법 제22조의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시료(이하 "환경시료"라 한다)의 확보ㆍ저장ㆍ활용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2.환경시료를 활용하는 연구기관간의 협력 기반 조성 지원사업
3.환경시료에 대한 분석ㆍ평가 결과 및 관련 정보의 제공사업
4.그 밖에 환경시료의 확보ㆍ저장ㆍ활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환경시료은행(이하 "환경시료은행"이라 한다)을 국립환경과학원에 둔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