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출연금등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전원은 출연금등을 지급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해당 회계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는 경우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전원에 출연금등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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