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의 작성방법 및 내용)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이하 "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이라 한다)은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유형과 입지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관한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공동으로 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환경친화성 지표에 관한 사항
2.환경친화적 계획 기준 및 기법에 관한 사항
3.환경친화적인 토지의 이용ㆍ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지속가능하게 계획되어 수립ㆍ시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