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1조 (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의 작성방법 및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환경친화성 지표에 관한 사항. 환경친화적 계획 기준 및 기법에 관한 사항.
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의 작성방법 및 내용환경친화적기준환경친화적인수립ㆍ시행될계획기법등환경친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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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의 작성방법 및 내용)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이하 "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이라 한다)은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유형과 입지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관한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공동으로 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환경친화성 지표에 관한 사항
2.환경친화적 계획 기준 및 기법에 관한 사항
3.환경친화적인 토지의 이용ㆍ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지속가능하게 계획되어 수립ㆍ시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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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대상지역이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5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 변경 내용에 대해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지 여부(「환경
도시·군관리계획 규모가 협의 내용보다 5% 이상 30% 미만 증가하면, 개발기본계획 수립 기관의 장은 변경 내용에 대해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1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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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환경친화성 지표에 관한 사항. 환경친화적 계획 기준 및 기법에 관한 사항.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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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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