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1조 (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의 작성방법 및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의 작성방법 및 내용)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이하 "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이라 한다)은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유형과 입지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관한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공동으로 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환경친화성 지표에 관한 사항
2.환경친화적 계획 기준 및 기법에 관한 사항
3.환경친화적인 토지의 이용ㆍ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지속가능하게 계획되어 수립ㆍ시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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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제20조재협의
- 함께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9조개발기본계획에 대한 변경협의
- 함께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제21조변경협의
- 함께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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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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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대상지역이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5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 변경 내용에 대해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지 여부(「환경
도시·군관리계획 규모가 협의 내용보다 5% 이상 30% 미만 증가하면, 개발기본계획 수립 기관의 장은 변경 내용에 대해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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