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4조 (소송목적의 값등의 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8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에 의하여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8.21, 200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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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제3조에 규정된 소송목적의 값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의 산정은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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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에 규정된 소송목적의 값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의 산정은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0.8.21, 2003.6.9>
②청구취지 또는 신청취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청구취지 또는 신청취지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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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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