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공직선거후보자의 재산공개)
①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재산에 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나)에 의한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를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때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2.20, 2004.3.12, 2013.2.27>
②공직선거후보자의 재산신고사항의 공개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후보자등록)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3.21, 2004.3.12, 2006.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