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의3조 · 재산등록 시 가액산정방법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시행 · 2026-0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의3(재산등록 시 가액산정방법)

등록의무자는 법 제5조제1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려는 경우 법 제4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자목(골프회원권만 해당한다)의 재산 가액은 재산등록기준일의 평가액(법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2호 단서의 가액산정방법 중 실거래가격을 제외한 가액산정방법을 말한다)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으로 산정한다.
법 제4조제2항제3호바목부터 아목까지 및 카목의 재산 가액은 재산등록기준일의 평가액(법 제4조제3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의 가액산정방법 중 실거래가격을 제외한 가액산정방법을 말한다)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평가액이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거래가격으로 산정한다.
법 제4조제3항제15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신설 2023.12.27>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재산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2.그 밖의 가상자산: 제1호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외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에 준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재산등록 기준일의 최종 시세가액. 다만,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