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30의2조 ·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기록의 작성ㆍ관리 및 결과의 공개 항목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시행 · 2026-0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의2(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기록의 작성ㆍ관리 및 결과의 공개 항목)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윤리위원회가 공개해야 하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1>
1.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 퇴직 시기
2.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결과 또는 취업승인ㆍ업무취급승인ㆍ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와 각각의 심사사항에 대한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
3.취업예정기관 또는 취업한 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 취업예정일 또는 취업일
4.그 밖에 해당 심사와 관련하여 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심사에 관한 기록은 윤리위원회 회의록과 법 제1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에 대한 의견서로 갈음하며, 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6.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