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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6의3조 · 등록의무자ㆍ관계인등의 출석요구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시행 · 2026-0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의3(등록의무자ㆍ관계인등의 출석요구)

윤리위원회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1995.2.20, 2013.2.27, 2020.6.1>
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등록의무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속ㆍ직계비속, 그 밖의 재산등록사항의 관계인은 지정된 출석일시에 윤리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신설 2020.6.1>
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2회 이상 받은 사람이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신설 2020.6.1, 202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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