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37조 (비밀사항의 기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0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그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4, 2009.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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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5조ㆍ제7조ㆍ제16조 및 제33조에 따른 보고 내용 또는 작성내용 중 관계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는 사항은 상세한 내용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기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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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비밀사항의 기재방법) 제5조ㆍ제7조ㆍ제16조 및 제33조에 따른 보고 내용 또는 작성내용 중 관계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는 사항은 상세한 내용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기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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