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재산형성과정의 소명 요구 등)
①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의무자에게 법 제8조제13항에 따라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0.6.1>
1.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재산증식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법 제8조의2제6항에 따른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경우
3.재산상의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보수 수준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유 없이 재산의 뚜렷한 증감이 있는 경우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상당하는 사유로 윤리위원회가 소명 요구를 의결한 경우
②법 제8조제13항에 따라 재산형성과정 소명 요구를 받은 등록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재산형성과정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③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사람은 분실ㆍ멸실 및 훼손 등의 사유로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소명하고, 거래시기ㆍ거래상대방 및 거래목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증빙자료를 대체하는 소명서(이하 "증빙자료대체소명서"라 한다)를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7, 2020.6.1>
④제3항에 따른 증빙자료대체소명서는 별지 제9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6.1>
⑤윤리위원회는 증빙자료대체소명서의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추가 소명 또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