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33조 (연차보고서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그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4, 2009.2.1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의2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6.1, 2021.6.23>
1.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의 관리 등에 관한 현황과 운영실태
2.전년도의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내용 및 감독
3.전년도의 재산등록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
②사무총장과 감사관은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2.20, 2013.2.27, 2019.4.22, 2020.6.1, 2022.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