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등록기간의 연장 신청)
①법 제7조에 따른 재산등록(신고를 포함한다)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등록기간의 만료일 10일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연장신청서를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연장기간은 법 제10조제1항의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하여는 20일을, 그 밖의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30일(30일을 초과하여 병가ㆍ해외체류 또는 구속중인 사람은 해당 기간동안)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01.8.24, 2013.2.27>
②제1항의 연장신청서를 접수한 사무총장은 그 등록기간의 연장여부를 지체없이 등록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