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3조의3 (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의 범위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그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4, 2009.2.1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거래내용을 신고하여야 할 주식 및 가상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6.1, 2023.12.27, 2026.2.20>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장외거래되는 주식 중 유가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
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
②신고대상 거래의 범위는 제1항에 따른 주식 및 가상자산에 대한 신고대상기간 중의 모든 거래로 한다. <신설 2020.6.1, 2023.12.27>
③거래내역의 신고는 변동사항신고서에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계좌번호, 거래일, 종목, 수량, 실거래액 등이 기재된 거래내역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내역서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 거래내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7>
④제1항에 따른 주식변동사항신고서는 별지 제3호의4서식에, 가상자산변동사항신고서는 별지 제3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2.27, 2020.6.1,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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