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4조 (우선 취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그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4, 2009.2.19>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2조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관을 거쳐 윤리위원회에 우선 취업을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1, 2022.12.30>
1.감사관이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업 개시 20일 전까지 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이송하지 않는 경우
2.취업개시 일정이 앞당겨진 경우
3.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유로 우선 취업이 필요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우선 취업의 신청을 받은 윤리위원회는 취업개시 일자의 변경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우선 취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 취업 여부를 결정한 윤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우선 취업을 신청한 사람과 감사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③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가 우선 취업을 신청한 경우에도 윤리위원회에 그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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