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8조 (업무내역서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0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그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4, 2009.2.19>

1. 조문 원문

업무취급을 제한받는 퇴직공직자는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퇴직 후 2년간 1년마다 별지 제25호서식의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후 퇴직한 날부터 매 1년이 경과된 후 1개월 이내에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2022.12.30>
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에는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의 월별 활동내역과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과 관련하여 취급한 업무내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제27조제3항에 따라 윤리위원회에서 업무취급승인을 받아 취급한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아 취급한 업무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제1항에 따라 업무내역서를 받은 감사관은 업무활동 내역에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취급할 수 없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윤리위원회에 업무내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업무내역서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퇴직공직자에게 보수액 및 기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출된 업무내역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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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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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0 시행된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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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