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조 (재산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그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4, 2009.2.19>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을 하려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소속공무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가)에 따라 등록대상재산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2.20, 2004.3.12, 2009.2.19, 2013.2.27, 2020.6.1>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사무총장은 그 등록서류(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재산등록신고의 내용이 기록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접수하여 보관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가 등록된 사항을 공개 또는 심사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에게 필요한 재산등록서류 등의 이송을 요구한 때에는 사무총장은 접수ㆍ보관 중인 재산등록서류 등을 지체 없이 이송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재산등록서류를 이송한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서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01.8.24, 2007.9.3, 2019.4.22, 2022.12.30>
③제2항의 접수를 받은 사무총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이를 기록하고 등록의무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7>
④사무총장은 제3항의 접수대장을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0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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