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34조 · 징계의결요구 및 처리결과통보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시행 · 2026-0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징계의결요구 및 처리결과통보)

법 제8조의2제2항제4호, 제14조의5제11항제3호 및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의 요구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1995.2.20, 2013.2.27, 2019.4.22, 2020.6.1, 2021.6.2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그 처리결과를 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통보에는 처분일자, 처분기관 및 처분내용을 포함하고, 처분설명사유서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2013.2.27>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