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공직윤리업무의 전산화)
①윤리위원회 또는 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등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전자기록 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2.27, 2017.3.27, 2020.6.1, 2023.6.26>
1.등록의무자가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신고를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
2.등록의무자와 이해관계자가 법 제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3.법 제8조제4항ㆍ제5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직유관단체 기타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장이 보고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
4.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공개대상자 등이 주식의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5.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라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②윤리위원회는 법 제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동의서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전자기록 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3.27, 2020.6.1, 2023.6.26>
③소속기관의 장(사무총장, 시ㆍ도사무처장 및 선거연수원장을 말한다)은 공직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물 신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전자기록 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6.26>
④사무총장은 퇴직공직자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려는 경우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전자기록 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4.22, 2023.6.26>
1.제22조에 따른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 제24조제1항에 따른 우선취업신청서, 제25조제1항에 따른 취업승인신청서
2.제27조제1항에 따른 업무취급승인신청서
3.제28조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