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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9조 · 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시행 · 2026-0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법 제18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신고자, 청탁 또는 알선을 한 퇴직공직자 및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재직자의 인적사항, 청탁 또는 알선을 한 일시 및 장소, 청탁 또는 알선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1>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사무총장은 신고내용을 특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0.6.1>
1.신고자의 인적사항
2.신고의 경위, 취지 및 이유
3.신고내용이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에 해당하는지 여부
4.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의 유무
사무총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1.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신고서 기재사항과 신고자에 대한 확인결과 수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무총장은 법 제18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야 한다. <신설 2020.6.1>
1.법령(규칙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지위ㆍ권한을 벗어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3.직무상 비밀 및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요구하거나 위법한 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4.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자는 해당 청탁 또는 알선으로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무총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6.1>
1.직무 참여 일시중지
2.직무대리자의 지정
3.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4.그 밖에 지위 변경 등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법 제18조의4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탁 또는 알선 신고 및 제5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받은 사무총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재직자에게 제5항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0.6.1>
법 제18조의4제6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신청은 별지 제27호의2서식에 따라 신청인의 인적사항, 신청사유 및 신청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6.1>
제7항의 신청을 받은 사무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0.6.1>
1.신청인
2.불이익조치를 한 자
3.참고인
사무총장은 제7항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호조치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6.1>
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의4제8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을 추천ㆍ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6.1>
1.사무총장이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으로 판단하여 수사기관에 통보한 경우
2.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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