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7(재산의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의 수정) 감사관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재산의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내용 중 가액의 잘못된 기재 등 윤리위원회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등록의무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에는 등록마감일 또는 신고마감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내용을 수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3의7조 · 재산의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의 수정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시행 · 2026-02-2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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