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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3조 · 변동사항 신고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시행 · 2026-0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변동사항 신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법 제6조에 따른 재산변동사항의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1.24, 2006.12.28, 2013.2.27>
제1항의 재산변동사항의 신고의 경우에는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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