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36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그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4, 2009.2.19>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윤리위원회 및 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6.26>
1.법 제5조, 제6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신고 등
2.법 제8조에 따른 재산등록사항의 심사 등
3.법 제19조의2에 따른 취업여부 확인 등
4.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취업 현황 조사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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