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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LAW · 법률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법률 · 공포 2026-02-20 · 시행 2026-02-20
조문 5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위원장의 직무등
제11조
윤리위윈회의 회의등
제11의2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2조
윤리위원회의 간사등
제13조
수당등
제14조
윤리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5조
담당직원의 지정
제16조
재산의 공개목록제출
제17조
열람신청 등
제18조
공직선거후보자의 재산공개
제19조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제19의2조
주식백지신탁대상 주식의 하한가액 및 신탁재산 운용방법 등
제19의3조
주식의 매각 신고 등
제2조
재산등록
제20조
선물의 신고등
제21조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제22조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제23조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제24조
우선 취업
제25조
취업승인
제26조
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의 범위
제27조
업무취급 승인 절차 등
제28조
업무내역서 제출 등
제29조
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제2의2조
등록대상재산의 표시방법 등
제2의3조
재산등록 시 가액산정방법
제2의4조
비상장주식 평가 및 신고방법 등
제3조
변동사항 신고
제30조
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제30의2조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기록의 작성ㆍ관리 및 결과의 공개 항목
제31조
취업이력공시 등
제32조
취업현황 보고
제33조
연차보고서 작성 등
제34조
징계의결요구 및 처리결과통보
제35조
공직윤리업무의 전산화
제35의2조
재산등록 및 심사 관련 자료의 보존
제36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7조
비밀사항의 기재방법
제3의2조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동의서의 제출 등
제3의3조
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의 범위 및 방법
제3의4조
변동사항신고의 유예신청등
제3의5조
동산의 금액 등 변동신고 내용
제3의6조
등록의무자 변동사항 통보
제3의7조
재산의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의 수정
제4조
등록기간의 연장 신청
제5조
재산등록현황보고
제6조
재산등록서류의 보완 및 자료의 제출 등
제6의2조
금융거래의 조회
제6의3조
등록의무자ㆍ관계인등의 출석요구
제6의4조
진술청취 등
제7조
제7의2조
재산형성과정의 소명 요구 등
제8조
윤리위원회의 구성
제9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9의2조
윤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