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 소관 - · 총 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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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공포 2026-02-20 · 시행 2026-02-20 · 조문 5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그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4, 2009.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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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장의 직무등제11조 윤리위윈회의 회의등제11의2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12조 윤리위원회의 간사등제13조 수당등제14조 윤리위원회의 운영규정제15조 담당직원의 지정제16조 재산의 공개목록제출제17조 열람신청 등제18조 공직선거후보자의 재산공개제19조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제19의2조 주식백지신탁대상 주식의 하한가액 및 신탁재산 운용방법 등제19의3조 주식의 매각 신고 등제2조 재산등록제20조 선물의 신고등제21조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제22조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제23조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제24조 우선 취업제25조 취업승인제26조 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의 범위제27조 업무취급 승인 절차 등제28조 업무내역서 제출 등제29조 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제2의2조 등록대상재산의 표시방법 등제2의3조 재산등록 시 가액산정방법제2의4조 비상장주식 평가 및 신고방법 등제3조 변동사항 신고제30조 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제30의2조 ~ 제9의2조 (26개)
제30의2조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기록의 작성ㆍ관리 및 결과의 공개 항목제31조 취업이력공시 등제32조 취업현황 보고제33조 연차보고서 작성 등제34조 징계의결요구 및 처리결과통보제35조 공직윤리업무의 전산화제35의2조 재산등록 및 심사 관련 자료의 보존제36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7조 비밀사항의 기재방법제3의2조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동의서의 제출 등제3의3조 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의 범위 및 방법제3의4조 변동사항신고의 유예신청등제3의5조 동산의 금액 등 변동신고 내용제3의6조 등록의무자 변동사항 통보제3의7조 재산의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의 수정제4조 등록기간의 연장 신청제5조 재산등록현황보고제6조 재산등록서류의 보완 및 자료의 제출 등제6의2조 금융거래의 조회제6의3조 등록의무자ㆍ관계인등의 출석요구제6의4조 진술청취 등제7조 제7의2조 재산형성과정의 소명 요구 등제8조 윤리위원회의 구성제9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제9의2조 윤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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