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3의4조 · 변동사항신고의 유예신청등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시행 · 2026-0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의4(변동사항신고의 유예신청등)

법 제6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변동사항신고를 유예할 수 있는 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과 출산휴가를 연속하여 사용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6.1>
등록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에 따른 변동사항신고의 유예허가는 출산휴가 기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다만, 출산휴가를 먼저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일부터 변동사항신고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변동사항신고의 유예허가는 육아휴직 기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6.1>
사무총장은 등록의무자가 법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동사항신고의 유예를 신청한 때에는 변동사항신고의 유예여부를 지체없이 당해 등록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9, 2020.6.1>
등록의무자는 법 제6조의3제1항 각 호의 유예사유가 3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변동사항신고를 한 후 다시 3년의 범위 내에서 해당 기간동안 변동사항신고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6.1.24, 2009.2.19, 2020.6.1>
법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동사항신고의 유예신청은 별지 제5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2.19, 2020.6.1>
사무총장은 별지 제5호의5서식의 재산변동사항신고유예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사무총장은 제6항에 따른 재산변동사항신고유예허가대장을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07.9.3, 2020.6.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