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등록대상재산의 표시방법 등)
①법 제4조제2항제3호차목에 따라 등록할 지식재산권은 종류, 내용, 존속기간, 그 밖에 권리의 명세와 지식재산권으로 인한 연간 소득금액 및 소득원인행위를 기재하여 표시한다.
②법 제4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등록할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출연재산의 명세, 비영리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목적사업, 그 밖에 비영리법인의 명세와 그 법인에서 등록의무자의 직위를 기재하여 표시한다.
③법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라 등록할 가상자산은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하여 표시한다. <신설 2023.12.27>
④법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서 "실거래가격"이란 매매 등에 의한 경우에는 실제 매입액 또는 매도액을 말하며, 수용 등의 원인에 의한 경우에는 보상액을 말한다. <개정 2023.12.27>
⑤법 제4조제3항제7호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6조에 따라 장외거래되는 주식 중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의 거래가격은 재산등록기준일의 기준가(거래량가중평균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다만, 거래가 재산등록기준일 전에 마감된 경우에는 그 마감일의 기준가로 한다. <개정 2023.12.27>
⑥법 제4조제5항 단서에 따라 소유자별로 재산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을 기재하여야 하는 그 밖의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7>
1.사인(私人) 간의 채권 및 채무
2.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
3.주식매수선택권
4.가상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