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가정폭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일반가구와 가정폭력 피해가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조사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3.19, 2025.10.1>
1.성별, 나이, 학력, 혼인 상태, 취업 상태 등 가족구성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가정폭력 발생 요인, 발생 유형, 폭력 유형 등 가정폭력 피해 등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1 · 긴급전화센터 설치·운영기준
1. 규모 긴급전화센터는 연면적 100㎡ 이상의 독립된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2. 구조 및 설비 가. 일조·채광·환기 등 종사자 및 이용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고려 하여 종사자 및 이용자가 쾌적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적합한 규모 및 구조설비 를 갖추어야 한다. 나. 긴급전화센터는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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