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가정폭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일반가구와 가정폭력 피해가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조사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3.19, 2025.10.1>
1.성별, 나이, 학력, 혼인 상태, 취업 상태 등 가족구성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가정폭력 발생 요인, 발생 유형, 폭력 유형 등 가정폭력 피해 등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