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보호비용의 지원 기준 및 절차 등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보호비용의 지원 기준 및 절차 등)

법 제7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호비용의 지원 기준은 지원대상자의 인원, 보호기간, 예산 등을 고려하여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8.6.11, 2025.10.1>
법 제7조의5에 따라 보호비용을 지원받으려는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보호비용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호시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1>
1.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2.수업료 또는 입학금 등 납입고지서 사본(아동교육지원비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호비용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