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보호비용의 지원 기준 및 절차 등)
①법 제7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호비용의 지원 기준은 지원대상자의 인원, 보호기간, 예산 등을 고려하여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8.6.11, 2025.10.1>
②법 제7조의5에 따라 보호비용을 지원받으려는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보호비용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호시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1>
1.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2.수업료 또는 입학금 등 납입고지서 사본(아동교육지원비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호비용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