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평가의 기준과 방법)
①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시설 환경의 적정성
2.시설 운영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
3.사업 내용의 적정성
4.이용자 및 입소자의 서비스 만족도
5.그 밖에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가정폭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대학, 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