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보호시설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는 별표 2와 같다.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등보호시설설치ㆍ운영기준상담원종사자별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보호시설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는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4. 관련 별표
별표 2 · 보호시설 설치ㆍ운영기준 및 종사자 수
1. 입지조건 보호시설은 시설의 적정한 분포와 보건ᆞ위생ᆞ급수ᆞ안전ᆞ환경 및 교통편 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규모 가. 보호시설은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9.9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나. 보호 대상자의 보호가 시간적으로 긴급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 이한…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보호시설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는 별표 2와 같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8 시행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