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보호시설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는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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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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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보호시설 설치ㆍ운영기준 및 종사자 수
1. 입지조건 보호시설은 시설의 적정한 분포와 보건ㆍ위생ㆍ급수ㆍ안전ㆍ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규모 가. 보호시설은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9.9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나. 보호 대상자의 보호가 시간적으로 긴급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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