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보호기간의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성평등가족부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단기보호시설의 장은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단기보호 대상자가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등 단기보호 대상자의 보호를 위하여 본인 또는 법 제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입소 동의를 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그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단기보호시설의 장은 연장 사유 및 기간을 포함한 보호기간 연장 결정을 보호기간을 연장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보호기간의 연장) 단기보호시설의 장은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단기보호 대상자가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등 단기보호 대상자의 보호를 위하여 본인 또는 법 제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입소 동의를 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그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단기보호시설의 장은 연장 사유 및 기간을 포함한 보호기간 연장 결정을 보호기간을 연장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9, 2018.6.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