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교육훈련시설의 수강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교육훈련시설의 수강료)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5조 단서에 따라 교육훈련시설에서 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할 수강료의 상한을 매년 정한다. <개정 2010.3.19, 2025.10.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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