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①법 제12조에 따른 상담소ㆍ보호시설 및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개정 2018.6.11>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쇄, 업무의 정지ㆍ폐지 또는 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상담소의 상담의뢰인, 보호시설의 입소자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교육훈련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2, 2018.6.11>
1.입소자ㆍ이용자가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2.수강생이 납부한 교육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3.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 실태 확인과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회수조치
4.그 밖에 입소자ㆍ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