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에 따른 상담소ㆍ보호시설 및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행정처분의 기준조치교육훈련시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상담소ㆍ보호시설입소자ㆍ이용자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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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에 따른 상담소ㆍ보호시설 및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개정 2018.6.11>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쇄, 업무의 정지ㆍ폐지 또는 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상담소의 상담의뢰인, 보호시설의 입소자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교육훈련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2, 2018.6.11>
1.입소자ㆍ이용자가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2.수강생이 납부한 교육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3.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 실태 확인과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회수조치
4.그 밖에 입소자ㆍ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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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4. 관련 별표
별표 5 · 상담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 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제1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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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에 따른 상담소ㆍ보호시설 및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8 시행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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