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행정처분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성평등가족부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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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조에 따른 상담소ㆍ보호시설 및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에 따른 상담소ㆍ보호시설 및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개정 2018.6.11>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쇄, 업무의 정지ㆍ폐지 또는 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상담소의 상담의뢰인, 보호시설의 입소자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교육훈련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2, 2018.6.11>
1.입소자ㆍ이용자가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2.수강생이 납부한 교육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3.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 실태 확인과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회수조치
4.그 밖에 입소자ㆍ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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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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