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성평등가족부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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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025.3.11, 2025.10.1>

1.제4조 및 별표 1의2에 따른 상담소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상담원의 수
2.제6조 및 별표 2에 따른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종사자 수
3.제9조 및 별표 3에 따른 종사자의 자격기준

3의2. 삭제<2021.4.2>

4.제11조 및 별표 4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 강사의 자격기준 및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
5.제11조의2 및 별표 4의2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기준
6.삭제<2015.12.14>
7.삭제<2016.12.27>
8.제15조의2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기준
9.삭제<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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