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4조 및 별표 1의2에 따른 상담소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상담원의 수. 제6조 및 별표 2에 따른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종사자 수.
규제의 재검토별표설치ㆍ운영기준보호시설자격기준상담소종사자의2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8조(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025.3.11, 2025.10.1>
1.제4조 및 별표 1의2에 따른 상담소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상담원의 수
2.제6조 및 별표 2에 따른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종사자 수
3.제9조 및 별표 3에 따른 종사자의 자격기준
3의2. 삭제 <2021.4.2>
4.제11조 및 별표 4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 강사의 자격기준 및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
5.제11조의2 및 별표 4의2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기준
6.삭제 <2015.12.14>
7.삭제 <2016.12.27>
8.제15조의2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기준
9.삭제 <2018.12.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조 및 별표 1의2에 따른 상담소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상담원의 수. 제6조 및 별표 2에 따른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종사자 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8 시행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기록의 보존제15조 · 행정처분의 기준제15의2조 · 평가의 기준과 방법제16조 · 교육훈련시설의 수강료제17조 · 치료보호비용의 지급절차 등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18조 · 규제의 재검토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