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성평등가족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4조 및 별표 1의2에 따른 상담소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상담원의 수. 제6조 및 별표 2에 따른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종사자 수.
규제의 재검토별표설치ㆍ운영기준보호시설자격기준상담소종사자의2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8조(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025.3.11, 2025.10.1>

1.제4조 및 별표 1의2에 따른 상담소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상담원의 수
2.제6조 및 별표 2에 따른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종사자 수
3.제9조 및 별표 3에 따른 종사자의 자격기준

3의2. 삭제 <2021.4.2>

4.제11조 및 별표 4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 강사의 자격기준 및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
5.제11조의2 및 별표 4의2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기준
6.삭제 <2015.12.14>
7.삭제 <2016.12.27>
8.제15조의2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기준
9.삭제 <2018.12.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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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조 및 별표 1의2에 따른 상담소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상담원의 수. 제6조 및 별표 2에 따른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종사자 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8 시행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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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