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종사자의 자격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종사자의 자격기준자격기준종사자긴급전화센터보호시설상담소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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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종사자의 자격기준) 법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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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4. 관련 별표
별표 3 · 긴급전화센터ㆍ상담소ㆍ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1. 일반기준 긴급전화센터ᆞ상담소ᆞ보호시설의 장 및 상담원은 제2호의 개별기준 요 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 제8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2. 개별기준 구분 자격기준 상담소ᆞ 보호시설 의 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 득한 후 다음 각 목의…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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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8 시행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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