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교육훈련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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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교육훈련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법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기준 및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6.1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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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관련 별표
1.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 가. 강의실은 교육인원 1인당 연면적 1㎡ 이상의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다 만, 자체 강의실만으로 교육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교육에 적합한 다른 장소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교육인원 1인당 면적기준을 충족하 여야 한다. 나. 사무실은 교수연구 및 사무에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야…
1. 보수교육의 기간·방법 보수교육은 보수교육 실시기관에서 실시하는 2일 이상의 집합교육(숙박 또 는 비숙박)을 원칙으로 하며,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할 수 있다. 2. 보수교육 실시기관 강사의 자격기준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30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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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기준 및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8 시행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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