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 (보수교육의 실시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2(보수교육의 실시기준) 법 제8조의4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기간ㆍ방법 및 내용 등 실시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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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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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의2 · 보수교육의 기간ㆍ방법 및 내용
1. 보수교육의 기간·방법 보수교육은 보수교육 실시기관에서 실시하는 2일 이상의 집합교육(숙박 또는 비숙박)을 원칙으로 하며,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할 수 있다. 2. 보수교육 실시기관 강사의 자격기준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30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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