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가정폭력 예방교육 관련 자료의 작성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가정폭력 예방교육 관련 자료의 작성ㆍ관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국가기관 등의 장은 법 제4조의3제1항 및 영 제1조의2제2항에 따라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시ㆍ방법, 교육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교육내용 등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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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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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조의2 · 가정폭력 예방교육 관련 자료의 작성ㆍ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2조의3 · 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제3조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신고 등제4조 · 상담소의 설치ㆍ운영기준 등제5조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등제6조 ·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