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의5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의 기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축법」 제38조ㆍ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서식ㆍ기재내용ㆍ기재절차ㆍ관리 및 등기촉탁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0>
1. 공식 조문 원문
①허가권자는 법 제77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건축협정의 명칭
2.건축협정 인가 공고번호, 공고일자 및 유효기간
3.건축협정 대상 지역의 위치
4.건축협정의 내용
5.법 제77조의13에 따라 적용된 특례사항
②제1항 각 호의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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