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4, 제53조 및 제64조에 따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22, 2010.4.7, 2012.1.6, 2019.8.6, 2019.10.24>

조문 요약

영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및 이차전지를 제조하는 공장을 말한다.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직통계단의 설치기준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직통계단이상가장출입구가까운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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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및 이차전지를 제조하는 공장을 말한다. <신설 2010.4.7, 2013.3.23, 2019.8.6, 2025.9.19>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9.8.6>
1.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직통계단 간을 연결하는 복도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보행거리를 말한다)는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2.각 직통계단 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할 것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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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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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및 이차전지를 제조하는 공장을 말한다.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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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