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4, 제53조 및 제64조에 따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22, 2010.4.7, 2012.1.6, 2019.8.6,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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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및 이차전지를 제조하는 공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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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및 이차전지를 제조하는 공장을 말한다. <신설 2010.4.7, 2013.3.23, 2019.8.6, 2025.9.19>
②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9.8.6>
1.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직통계단 간을 연결하는 복도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보행거리를 말한다)는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2.각 직통계단 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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