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2(침수 방지시설) 법 제49조제5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8.26>
1.차수판(遮水板)
2.역류방지 밸브
제19조의2(침수 방지시설) 법 제49조제5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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