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8(건축자재등 품질인정 수수료)
①법 제52조의6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품질인정 신청 수수료
2.품질인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 수수료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③품질인정 또는 품질인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1.수수료 중 기본비용 및 추가비용: 품질인정 또는 품질인정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는 때
2.수수료 중 출장비용 및 자문비용: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고지하는 납부시기
④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품질인정 또는 품질인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위한 시험ㆍ검사 등을 실시하기 전에 신청자가 신청을 철회한 경우
2.신청을 반려한 경우
3.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⑤수수료의 납부ㆍ반환 방법 및 반환 금액 등 수수료의 납부 및 반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