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9(품질인정자재등의 제조업자 등에 대한 점검)
①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법 제52조의6제4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법 제52조의4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시험장소, 법 제52조의6제4항에 따른 제조업자의 제조현장, 유통업자의 유통장소 및 건축공사장을 점검해야 한다.
②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조현장 등을 점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법 제52조의4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이 품질인정자재등과 관련하여 작성한 원시 데이터, 시험체 제작 및 확인 기록
2.법 제52조의6제3항에 따른 품질인정자재등(이하 "품질인정자재등"이라 한다)의 품질인정 유효기간 및 품질인정표시
3.제조업자가 작성한 납품확인서 및 품질관리서
4.건축공사장에서의 시공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품질인정자재등의 세부 인정내용
나.설계도서 및 작업설명서
다.건축공사 감리에 관한 서류
라.그 밖에 시공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제1항에 따른 점검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