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거실등의 방습)
①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바닥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4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표면을 콘크리트바닥으로 설치하는 등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영 제5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과 그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까지의 안쪽벽의 마감은 이를 내수재료로 해야 한다. <개정 2010.4.7, 2021.8.27>
1.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목욕장의 욕실과 휴게음식점의 조리장
2.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의 조리장과 숙박시설의 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