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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의2조 · 건축사보 배치 대상 마감재료 설치공사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의2(건축사보 배치 대상 마감재료 설치공사) 영 제19조제7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4조제3항에 따라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가 아닌 단열재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단열재가 외기(外氣)에 노출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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